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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2권 제7호 (통권 제725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51 - 16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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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용카드 사용행위에 대한 죄책, 살인죄 등
2. 피고인의 특정, 성명모용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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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1]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비록 카드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피모용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사실상 피고인이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의한 현금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할지라도, 카드회사의 내심의 의사는 물론 표시된 의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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