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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설문 ⑴의 경우 - 공소장변경의 한계
Ⅲ. 설문 ⑵의 경우 - 공소장의 예비적 기재의 허용여부
Ⅳ. 설문 ⑶의 경우 - 일사부재리의 효력과 공소권남용
Ⅴ. 설문의 해결
대법원 1966. 3. 24. 선고 65도114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소송법 254조 5항에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함은 수개의 범죄사실간에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물론 그들 범죄사실 상호간에 범죄의 일시, 장소, 수단 및 객체등이 달라서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들 수개의 범죄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1]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3. 9. 선고 89도1046 판결
피고인이 1988.5.20. 17: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해 주점에 찾아와 그 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과 드라이버로 술탁상을 마구치는 등 약 6시간동안 악의적으로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2호, 제24호, 제25호 위반으로 구류 5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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