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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경 (상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85 - 101 (17page)
DOI
10.37926/KJIR.2017.09.27.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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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적연금 개시연령과 실질 퇴직연령의 불일치에 따른 퇴직가구의 빈곤화 가능성을 가용자산을 기반으로 탈빈곤화가능능력 분석, 빈곤연수 및 탈빈곤연수 분석, 민감도분석을 하였다. 첫째, 탈빈곤가능능력 분석 결과, 가구주가 51세에 퇴직하는 가구의 탈빈곤가능능력은 -29,691만원, 52세는 -23,482만원, 53세는 -24,939만원, 54세는 -15,459만원, 55세는 -13,636만원, 56세는 -2,169만원, 57세는 614만원, 58세는 4,736만원, 59세는 2,224만원, 60세는 8,980만원, 61세는 5,793만원으로 으로 51세부터 57세까지의 퇴직가구는 빈곤상태에 있고, 58세부터 61세까지는 빈곤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의 시사점은, 법정퇴직연령 60세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퇴직가구는 빈곤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빈곤연수와 탈빈곤연수 분석 결과, 51세의 빈곤연수는 11년, 52세는 10년, 53세는 10년, 54세는 7년, 55세는 7년으로 이는 퇴직가구의 빈곤화가능연수 중 절반 이상이 빈곤상태인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시사점은 가구주가 51세부터 55세 사이에 퇴직하는 가구는 탈빈곤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감도 분석결과, 51세부터 61세까지의 누적 개선율을 기준으로 퇴직연령 연장요인이 가용자산 증가나 실질생활비 감소 요인보다 2배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그 개선효과는 퇴직연령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여기서의 시사점은 성공적 탈빈곤가능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퇴직연령 연장방안을 필두로 실질생활비 감소방안, 가용자산 증가방안을 마련하되 퇴직연령별 시행방안이 담보되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의 차별성
Ⅲ. 연구방법과 분석자료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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