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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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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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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147 - 16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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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규범상으로 볼 때 프랑스 제5공화국의 정치체제는 내각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비록 대통령의 권위와 권한이 강화되어지긴 했지만 평시에 중재자적 위상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나타나는 정치체제는 일시적이고 예외적으로 형성되는 코아비타시옹 체제 동안만 헌법규범에 가까운 것이었을 뿐 대부분의 경우에 대통령이 국정의 실질적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중심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질은 대통령의 임무 및 권한에 관련한 규정이 개정되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하원 다수파를 장악함으로써 정치적 역학관계에서 우월성을 확보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다만 그러한 역학관계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요인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1962년 도입된 대통령 직선제이며 또 다른 하나는 2000년 대통령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헌법 개정이다. 특히 두 번째 요인의 경우는 코아비타시옹의 재출현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하는 것 이기에 이후 대통령 중심제적 체제는 일시적 ‘파행’을 넘어 ‘제도화’되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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