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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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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1권 1호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53 - 7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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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에 관한 법률관계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법이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면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보면 자기주식 취득은 이익배당과, 자기주식 처분은 신주발행과 동일한 거래이다. 특히,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즉 주주나 채권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있어서는 완전히 같다. 그러나 현행 상법과 판례는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의 경제적 실질을 오해하여 이를 매매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오류는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다소 시정되었으나, 여전히 이러한 논리에 반하는 규정이나 해석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자기주식을 신주와 구별되는 자산으로 본다거나, 자기주식의 처분에 있어서는 신주발행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그러하다. 합병에서도 자기주식을 합병신주와 구별하여 취급하는 법리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로 인하여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된 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상법상의 자기주식에 관한 다양한 법리는 그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여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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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23610 판결

    [1] 상법 제341조는, 회사는 같은 조 각 호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회사가 자기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어 상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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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3. 24.자 2006카합39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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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1]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경우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의 가치 하락이나 회사에 대한 지배권 상실 등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이를 배정하고 제3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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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38178 판결

    [1] 회사가 직원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면서 퇴직시 출자 손실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그러한 내용의 `손실보전합의 및 퇴직금 특례지급기준’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될 회사의 직원들에게 퇴직시 그 출자 손실금을 전액 보전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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