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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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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9권 1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71 - 9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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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공동불법행위자들 각자에게 연대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과실상계를 통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고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에게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전체 손해가 구상과 과실상계를 통하여 복수의 공동불법행위자들과 피해자에게 배분됨을 의미한다. 공동불법행위자들중 무자력인 사람이 있는 경우 이들의 연대책임도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를 피해자가 아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손해의 배분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구상과 과실상계가 어떠한 비율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 연대책임은 언제 인정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불분명한 점이 많았다. 이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전통적인 견해가 이 문제를 전적으로 효율과는 무관한 형평의 문제로 보았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손해배분이 효율, 특히 사고억지와 무관할 수는 없다. 구상비율과 과실상계비율은 사고억지의 효율성에 영향을 준다. 일정한 경우 핸드 공식을 세 사람 이상이 관여한 경우에 응용하여 적절한 손해분담액을 정함으로써 효율적 사고억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연대책임의 인정 여부와 그 한계도 효율적 사고억지와 관계되어 있다. 이는 결국 누가 최소비용으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무자력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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