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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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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6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81 - 32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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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규모 집회ㆍ시위 참가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등이 행사 방해로 인하여 입은 경제적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이른바 집시법 손해배상 사건을 계기로 하여, 대규모 집회 및 시위로 인한 손해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 및 부진정연대책임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다. 우리 공동불법행위법 하에서 일률적인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하기보다는 분할책임을 인정하거나 일부 당사자에 대해 공평의 원칙에 따른 책임제한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획일적 부진정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례로서 성격이 다른 불법행위의 경합 문제, 다른 공동행위자의 책임 감면 문제, 그밖에 부분적 인과관계론이 문제되는 환경소송 등에 관하여 기존의 법리와 문제제기를 제시하였다. 영미법과 유럽 등에서의 법리를 비교법적으로 소개하면서, 대상 판결에 대해서는 가해행위 및 손해의 단일성(the same damage), 상당인과관계 등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제시하는 한편, 부분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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