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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7권 1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107 - 13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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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선전화 회사와 이동전화 회사간의 상호접속을 다루고 있으며, 분석모형에서 유선전화 시장은 가격규제하의 독점시장이고 이동통신시장은 경쟁적인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이와 같은 시장상황에서 우리나라와 같은‘발신자요금제’(Calling Party Pays System)가 적용되고 있을 경우, 이동전화 회사들은 유선에서 걸려온 전화에 대한 접속료(이동통신 접속료)를 독점가격 수준으로 책정하려는 인센티브를 가진다. 이동통신회사는 그렇게 획득한 독점이윤을 자신의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소진한다. 한편,‘ 발신자요금제’는 기본적으로 수신자의 효용을 무시하고 발신자의 효용만을 인정하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는데, 만약 시장 참여자들이 수신자 효용(receiver’s utility)을 인정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독점적 접속료를 부과하려는 이동전화 회사의 인센티브는 약해진다고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서, 이동통신 회사가 자기 가입자가 전화를 받을 때의 효용까지 고려하여 요금을 책정한다면,유선전화로부터 걸려오는 전화에 함부로 독점적인 접속료를 부과함으로써 자기 가입자의 (수신자) 효용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가입자를 잃게 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이동전화 사업자가 가입자 유치경쟁을 하는 경쟁적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유선전화 이용자와 이동전화 이용자 사이의 후생이전(welfare transfer)이라는 측면에서 재해석하고 있다. 수신자 효용을 인정하지 않는‘발신자요금제’하에서는 이동전화 회사의 독점적 접속료로 인하여 유선전화 이용자의 후생이 이동전화 이용자에게 이전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황이 바뀌어 시장에서 수신자 효용을 고려하게 되는 순간부터 이러한 후생 이전은 완화되며수신자 효용이 커질수록 그 완화의 정도는 강화된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이론적 모형으로 설정하고, 후생이전이 완화되는 전 과정을 비교정태적으로 분석·증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후생이전 완화효과가 수신자 효용을‘일정 부분’반영하여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장결과가 효율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발신자요금제’하에서는‘통화외부성’(call externality)의 존재로 인하여 수신자 효용을‘충분히’반영한 낮은 접속료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수신자 효용을 규제기관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유선전화 접속료 규제도 최적 수준이 되기는 힘들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통화외부성을 내부화하고 접속료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발신자요금제’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지불 시스템이 통신시장에 도입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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