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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수원 (송원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8卷 第2號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351 - 37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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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도의용군이 17~18세의 어린 학생들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군사 훈련을 통해 실전 배치를 감행했다는 것은 현대적 관점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매우 비인륜적인 행위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학도의용군들이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준엄하게 학도의용군의 역사적 의의를 검토하고 이를 평가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피해보상적 측면에서도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법적 보호를 받게 하여야할 것이다.
자발적이긴 하지만 학도의용군의 존재는 당시 전쟁이 얼마나 처참하고 힘든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냉혹한 단면이기도 하다. 우리나라가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일어나 힘을 모은 세력은 매우 다양하였으나 이러한 젊은 청춘이 희생되는 상황은 돌이켜 보는 것 자체가 무척이나 힘겹고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들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고 이들이 갖는 시대적 의미를 고찰하여 이 땅에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비극 앞에 국가는 국가를 위한 희생 앞에 어떠한 보상을 통해 그 희생정신을 기리고 앞으로의 존립을 튼튼히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여 제도화해야 하는바, 이러한 국가유공자제도의 이념은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과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피해보상을 우리 헌법은 별도의 명문 규정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으나, 국가배상제도를 통해 위법한 국가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6.25 당시의 학도의 용군의 사례를 넘어 언제든 발발할 수 있는 전쟁 상황이나, 국가를 위해 희생한제대 군인의 재사회화를 위하여 보훈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학도의용군 및 소년병을 희생한 작전 성공 방식은 도의적 비난을 받을지언정 준엄한 전시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국가 배상은 어렵다고 할지라도, 충분한 보상 제도를 통해 이들의 희생을 기릴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학도의용군의 역사적 의미
Ⅲ. 참전 학도의용군의 보훈처우 및 피해보상 제도의 적정성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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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이 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나,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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