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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소연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39 - 17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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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은 ‘15․16세기 경 유럽에서 절대군주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생성된 정치적․법적 개념’이다. 주권은 중세 말 근대 초의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질서유지 및 평화확보를 목적으로 탄생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정치적으로는 ‘단일화되고 통일된 최고권력’으로, 법적으로는 ‘국가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 최고권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주권은 근대국가의 발전과정 속에서 군주주권론에서 국민주권론으로 전화(轉化)되는 모습을 보였다. 군주 1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국가권력의 부패화 경향과 군주 개인의 역량부족은 군주주권론을 한계에 봉착시켰다. 군주주권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는 근대시민혁명의 단초가 되었고, 이것은 다시 주권의 주체를 구체적 행동체인 군주에서 추상적․이념적 통일체인 국민으로 전화(轉化)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국민주권은 민주주의의 출발점으로서 발전되고 여러 국가에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민주주의 보급 당시 국민주권은 군주주권과 마찬가지로 투쟁적․이데올로기적 개념으로서 이해되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관철되어 보편화된 오늘날에도 국민주권의 의미를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국민주권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원’이자, ‘국가질서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기준’이라는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 되어야 할 것이다.
글로벌시대가 도래하였다고 하여 주권의 주체가 국민 이외의 자로 되는 것은 아니며, 국민주권이 가진 헌법적 의미와 주권이 가진 최종결정권으로서의 속성이 변하는 것도 아니다. 변하는 것은 주권이 가진 절대성에 대한 부분이며, 이것은 ‘주권에 대한 구속력 완화’로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화에 따른 주권의 구속력 완화는 ‘주권이 가진 절대성의 완화’, 즉 ‘글로벌화의 전개로 인해 주권(헌법제정권력)에 대한 국제법적 한계가 확대되는 상황’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역사적 발전과정 속에서 주권의 소재가 군주에서 국민으로 전화(轉化)되는 과정을 인권의 측면에서 설명해보면, 이는 인권의 문서화(성문화)과정, 즉 자연권으로서의 인권이 실정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과정의 문제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권의 발전과정이 각국의 기본권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으로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국제인권법의 형태, 즉 인권의 보편성을 국제적으로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인권을 발전시키기도 하였다.
글로벌화는 이러한 인권의 보편성을 더욱 강화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시대 인권의 보편성 강화 과정은 ‘전세계가 상호연결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인권의 보편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이며, ‘그 과정에서 인권이 기본권으로 어떻게 구체화되고 확장되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각국의 헌법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수성 내지 독자성․고유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반드시 침해되지 말아야 할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시대 주권의 구속력 완화와 인권의 보편성 강화라는 주권과 인권에 대한 이해(理解)의 변화는 양 개념의 관계에도 변화를 초래했다. 과거 주권과 인권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던 것은 주권이었다. 하지만 글로벌화에 따른 변화는 각 나라의 주권이 더 이상 자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완전한 틀로서 작용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했고, 이에 따라 주권과 인권의 관계에서 주권의 우위만을 계속적으로 주장할 수 없게 만들었다.
글로벌 스탠다드의 논의는 글로벌화에 따른 이러한 주권과 인권의 이해변화의 파급효에 대비하기 위해, 그 변화들을 당위적인 내용으로 해석하고 수렴할 수 있게 해주는 ‘규범적 기준’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하여 등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수락된 (법적인) 개념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 자체가 가치판단을 가진 개념도 아니다. 어의(語義)적으로 풀이하면 그것은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영역에서 통용되는 세계적 기준’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주권의 구속력 완화와 인권의 보편성 강화에 따른 국내법․국제법의 질서변화에 있어서 적용되는 글로벌 스탠다드는 그 대상이 법규범(법질서)이라는 점에서 규범적인 가치로서 상정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화에 따른 주권의 구속력의 완화와 인권의 보편성 강화가 모두 자국민의 기본권존중 및 보장을 위한 변화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적․국제적 질서변화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작용할 수 있는 규범적 가치’는 ‘인
권’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되어야 할 것이다.
주권과 인권의 관계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작용하는 것이 인권이라고 할 때, 그것은 -주권에 대한 인권의 극단적인 우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에 강조점을 두고 이루어지는 주권과의 균형’을 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인권이 해당 ‘주권국가의 고유성’, 즉 ‘문화의 특수성’을 존중해주며, 그 안에 존재하는 보편적 가치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사회권의 인정범위 확대의 경향, 복수국적의 인정으로 인한 그들의 인권보장범위 확대의 경향, 개별 주권국가의 국내문제에 대한 인식변화와 개별 주권국가의 인권침해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개입가능성에 대한 논의 확대 등을 이러한 예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 글로벌시대의 전개와 헌법질서의 변화
Ⅱ. 주권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글로벌화에 따른 주권의 이해(理解)변화
Ⅲ. 근대 이래 인권의 발전방향과 글로벌화에 따른 인권의 이해(理解) 변화
Ⅳ. 글로벌화에 따른 주권과 인권의 새로운 관계 정립
Ⅴ. 개별문제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로서의 인권의 정립과정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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