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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진식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3집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323 - 34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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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이전의 일본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치료는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메이지유신과 더불어 앞선 유럽의 문명국가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근대도시공간을 위생관념을 지닌 국민으로 채울 필요가 있었다. 국가가 개인의 신체에 개입하여 관리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이 개입과정은 비권력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권력적인 수단도 함께 병행하게 된다. 본고에서 간단히 소개한 위식괘위조례(違式詿違條例)는 그 한 예이다. 이 조례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의 국가권력의 개인에 대한 규율은 법령의 민주적 정당성에서부터 집행 그리고 구제절차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 조례는 1800년에 제정된 구형법에 위경죄로 포섭되어 동법이 1882년 시행될 때까지 존속하였다.
그러나 위 조례가 일본사회에 미친 영향은 결코 적지 않았다. 근대국가에 있어서 시민들의 정치(국가)생활은 근대 이전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판이하게 다르다. 즉, 근대국가에서는 시민의 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이 조직화 되어 국가의 규율 아래에 속하게 된다. 메이지시대에 위 조례로 규율하던 위생과 관련된 시민들의 행위는 그 이전의 시대에는 거의 대부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던 것으로 규율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위생’은 근대도시공간의 창출을 위한 기본질서를 확보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국가권력의 개입은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위 조례의 제정과 실시는 근대일본에 있어서 ‘국가권력과 시민의 첫 대면’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첫 대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매우 거칠고 생경한 것이었다고 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주된 이유는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체계적인 형사절차법에 따라 재판소에 의하여 행해지는 대신 경찰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기 때문이다(이른바 「경찰재판권」). 더욱이 이 첫 대면의 이미지는 그 후 일본에서의 국가권력과 시민의 관계에도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게 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처음에
Ⅱ. 근대이전의 도시
Ⅲ. 「위생」 개념의 형성
Ⅳ. 위생국가의 탄생
Ⅴ. ‘위생개념’의 법제화(法制化)
Ⅵ. 맺음말
참고문헌
要約文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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