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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지윤 (연세대학교) 정새봄 (연세대학교) 원도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제19권 제6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17 - 131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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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0밴쿠버동계올림픽, 2012런던올림픽 그리고 2014소치동계올림픽 대회 기간 중 국내에서의 올림픽 앰부시 마케팅 사례를 통해 올림픽 앰부시 마케팅 유형과 관련 제재 법령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로 연구자가 관련 업무의 현업 마케팅 담당자로 근무 당시 수집 및 분석한 자료와 대회 기간 중 집중 모니터링 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올림픽 앰부시 마케팅 유형은 올림픽 지식재산을 사용한 앰부시 마케팅 유형과 올림픽 지식재산권을 사용하지 않은 순수 앰부시 마케팅 그리고 대회 참가자(선수 등)를 활용한 앰부시로 나누었으며, 각 유형별로 상표법, 국민체육진흥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에 관한 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이 제재 법령으로 검토되었다. 일부 법적으로 제재 할 수 없는 미등록된 상표 및 순수 앰부시 마케팅은 특별법의 개정안을 제안하며 공식후원사의 권리 보호 방안을 소개하였으며 특허청의 특허 정보넷 키프리스를 활용하여 올림픽 관련 상표 등록 현황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자료 조사를 통한 연구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올림픽 응용지식재산 일부는 상표등록이 되어있고 일부는 상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에 더 완벽한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등록 또는 특별법이 추가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보통 명사들 간의 조합을 금지하는 조항이 특별법에 개정되어야 한다. 셋째, 대회 참가자들은 올림픽 헌장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대회조직위원회와 국가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지식재산을 보호해야하고 위반에 따른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결과
Ⅳ. 논의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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