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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민영 (KOICA)
저널정보
한국국제협력단 국제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 2017년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21 - 13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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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은 1991년 창립 이래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목적사업인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수반되는 각종 목적물의 조달에 있어 자체 내부 규정을 근거로 여타 공공기관과 달리 그 수단과 이행의 자율성을 보장받아 왔으나, 2016년도를 기하여 그 법적지위가 준정부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조달에 있어 상위 법령의 엄격한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국내 내자계약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이러한 법령 등이 KOICA가 국외에서 실시하는 개발협력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연구 및 검증된 이력이 없으므로, KOICA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원조조달분야에 한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유엔 국제 무역법 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의 공공조달 모델법의 예시를 통하여 국내 조달관련 법령에 존재하지 않되 추후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업체 선정에 적용할 수 있는 원조조달 관련 법령상의 특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목차

요약
Ⅰ. 서문
Ⅱ. UNCITRAL과 공공조달 모델법
III. KOICA 원조조달 계약의 특성
Ⅳ. 원조조달을 위한 특수규정 제언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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