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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2권 제6호 (통권 제724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103 - 115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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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속범, 성전환과 강간죄, 사기죄 등
2.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이혼소송 취하와 간통고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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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939 판결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에 의하여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혼소송의 취하는 그것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철회되어 결과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 뿐,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 외에서 협의이혼 등의 방법으로 혼인 해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더 이상 이혼소송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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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6. 24. 선고 75도1449 전원합의체 판결

    간통피고사건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후에 고소인의 이혼심판청구 사건이 취하간주된 경우에는 간통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간통의 상간자가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어도 이론을 달리하지 않는다.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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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1975 판결

    간통죄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 고소인이 이혼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면 취하의 소급효로 인하여 간통고소 역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간통죄의 공소 또한 소추조건을 결한 것으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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