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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총칙
Ⅱ.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Ⅲ. 혼인
Ⅳ. 부모와 자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므4591 판결
[1] 법 해석은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원칙적으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정·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 844조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8. 2. 27. 선고 67므34 제1부 판결
가. 본조의 친생자추정은 부부가 사실상 혼인하여 별거생활을 하는 중에 자를 포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59. 5. 14. 선고 4291민상359 판결
처가 자기의 출생자가 아니고 부와 타녀와의 간에 출생할 자를 처의 자로 계출한 자에 대하여 자기의 매자가 아니고 서자인 확인을 청구하는 소는 적출자 부인의 소와는 전연 그 성질을 달리하는 친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의 소의 일종으로서 법률상 이를 확인할 이익이 없는 것이고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8. 13.자 91스6 결정
가. 우리 법상 사망자 간이나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 사이의 혼인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망자와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혼인신고특례법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와 같이 그 혼인신고의 효력을 소급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미 그 당사자 간에는 법률상의 혼인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혼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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