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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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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선종수 (부산정보대학)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45號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325 - 35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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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r vorliegenden Arbeit beschaftigt sich der Verfasser mit den Wiederaufnahmeverfahren in Korea. Man kann sagen, dass der Strafprozess ein gesetzlich geordnentes Verfahren ist, in dem uber das Vorliegen einer Straftat zu entscheiden ist. Die Wiederaufnahme des Verfahrens dient der Beseitigung fehlerhafter rechtskraftiger Urteile, deren Bestand aus Grunden der Gerechtigkeit, der Wahrheit und schließlich der Rechtsbewahrung unertraglich ist. Die koreanische StPO hat Vorschriften uber die Wiederaufnahme eines durch rechtskraftiges Urteil abgeschlossenen Verfahrens, um nach der Rechtskraft ausnahmsweise fehlerhafte Tatsachenfeststellung zu korrigieren(§§420 ff. kor. StPO).
In Korea wiegt die Autoritat des rechtskraftigen Urteils sehr schwer, es gilt das Primat der Rechtskraft, und es gibt auch in der Praxis wenige Falle. Koreanische Gerichte hassen die Beseitigung eines rechtskraftigen Urteils formlich, und zwar auch wenn nachtraglich Beweise auftauchen, die das Urteil als offensichtlich falsch erscheinen lassen. Das heißt, dass die Tur zur Wiederaufnahme nicht nur in Korea schwer zu offnen ist. Man kann sagen, dass es unbedigt notwendig ist, falsche Urteile zu korrigieren und die unschuldig Inhaftierten zu erlosen. Deswegen mussen wir diskutieren daruber, welches Wiederaufnahmeverfahren sich empfehlen. Im Folgenden versuche ich eine Betrachtung uber die Situation und Aufgaben des Wiederaufnahmeverfahrens in Korea.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재심제도의 재판구조 이해와 재정립
Ⅲ.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의 합리적 해석
Ⅳ. 재심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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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3)

  • 대법원 1987. 2. 11.자 86모22 결정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규정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약식명령)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 또는 신문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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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7. 14.자 93모66 결정

    매매계약서 변조를 들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함에 있어 매매계약서 변조의 점에 대하여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써 같은 법 제422조에 의한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으로 삼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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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1. 4. 24. 선고 4294형재항13 판결

    재심청구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청구인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였음은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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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11. 15.자 82모11 결정

    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라는 것은 확정된 재심대상 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신문할 수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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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2. 26.자 96모123 결정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불법감금죄 등으로 고소되었으나 검사에 의하여 무혐의 불기소결정이 되어 그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이 있자, 재정신청을 받은 고등법원이 29시간 동안의 불법감금 사실은 인정하면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검사로서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재정신청기각결정을 하여 그대로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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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2. 7. 16. 선고 62소4 판결

    본조 제5호에서 말하는 명백한 증거라 함은 이러한 증거의 증거가치가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고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의 존부가 결정되는 따위의 증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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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7. 16.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1] [다수의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증거의 신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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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2. 2. 21. 선고 4294형항42 판결

    본조 제5호의 명백한 증거라 함은 적어도 그 증거의 가치판결에 있어서 다른 증거에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인정될만한 근거가 있는 증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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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5. 3.자 76모19 결정

    형사소송법 423조 소정 원판결이라 함은 재심청구인이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하는 판결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상고심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군산지원의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동 판결에 대하여 동 지원에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동 지원에서 재판하여야 하고 동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이송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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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8.자 95모67 결정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말하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함은 확정판결의 소송 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 또는 신문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 다른 증거들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이를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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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6. 14.자 84모23 결정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적시한 증거의 증명력보다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우월한 증거가치가 있는 새로운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말하는 것으로,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가치판단의 대상에 불과한 것은 이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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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7. 4.자 77모28 결정

    법원이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은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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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9. 10.자 91모45 결정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심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 또는 신문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다른 증거들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두드러지게 뛰어날 정도라야 하고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좌우되는 증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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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10. 29.자 86모44 결정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규정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였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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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2. 19.자 88모38 결정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 또는 신문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두드러지게 뛰어날 정도라야 하고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좌우되는 증거를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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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2. 20.자 83모43 결정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의하면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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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5. 26.자 83모26 결정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 명백한 증거" 라 함은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보다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증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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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6. 12.자 86모17 결정

    형사소송법 제423조에 의하면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원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재심청구인이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판결을 가르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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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4. 6. 22. 선고 64모16 판결

    법관이 재심청구의 목적이 되는 확정판결에 관여하였다 하여도 그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제척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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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8. 11.자 99모93 결정

    [1] 재심대상이 된 피고사건과 별개의 사건에서 증언이 이루어지고 그 증언을 기재한 증인신문조서나 그 증언과 유사한 진술이 기재된 진술조서가 재심대상이 된 피고사건에 서증으로 제출되어 이것이 채용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에 규정된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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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0. 16.자 84모55 결정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에서 말하는 이른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제출 또는 심문이 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다른 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새로 발견하였거나 제출, 심문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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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2. 20.자 84모2 결정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말하는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증거가치에 있어 다른 증거에 비해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인정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이미 증거로 조사채택된 증인이 판결확정후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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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512 판결

    가.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5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 또는 신문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다른 증거들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두드러지게 뛰어날 정도라야 하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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