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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태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학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복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선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안윤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덕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규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윤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정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Gerhard Werle (한국형사정책연구원) Moritz Vormbaum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6-CB-02]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통합 연구(Ⅱ)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 - 699 (69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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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 통일시대 과거청산과사회통합 과제]
제1절 연구 배경과 의의
제2절 연구얼개와 연구방법
제3절 선행연구 분석
[제2장 칠레의 불법청산·사회통합 모델]
제1절 과거·불법청산에 대한 다양한 접근들
제2절 남미 체제전환국가들의 과거·불법청산
제3절 칠레의 과거·불법청산 I: 피노체트의 그림자
제4절 칠레의 과거·불법청산 II: 진상 규명에 기초한 ‘기소’ 전략
제5절 요약 및 소결
[제3장 통일독일의 불법청산·사회통합]
제1절 서론
제2절 역사적 개관
제3절 독일의 과거청산 모델
제4절 구동독 불법청산에 대한 국제형법적 평가
제5절 구동독 불법에 관한 기록물
제6절 소결: 통일독일의 구동독 불법청산 평가
[제4장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불법청산·사회통합]
제1절 서론
제2절 역사적 개관
제3절 남아프리카의 과거청산모델
제4절 국제형법의 관점에서 본 남아프리카 불법청산
제5절 아파르트헤이트 불법의 기록
제6절 남아프리카공화국 과거청산의 평가
제7절 통일시대 진실화해위원회를 위한 시사점
[제5장 대한민국의 과거·불법청산]
제1절 남한에서 과거청산 역사의 의미
제2절 외국 과거청산의 교훈
제3절 개별적 과거청산의 경과
제4절 포괄적 과거청산의 경과
제5절 과거청산의 법제
제6절 남한 과거청산의 북한 과거청산에 대한 의미
[제6장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 책임규명]
제1절 서론
제2절 유엔과 전환기 정의
제3절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
제4절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 on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of Korea)
제5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이후의 변화
제6절 결론
[제7장 과거·불법청산 모델 Ⅰ:국제형사재판소의 구성과 절차]
제1절 북한인권 상황 및 국제범죄
제2절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제도 개관
제3절 ICC 사건 개관 및 검토
제4절 북한인권 침해 책임자 처벌 관련 ICC 관할권 및 재판절차 검토
제5절 북한인권 침해 책임자 처벌 관련 ICC 관할대상 국제범죄 검토
제6절 북한인권 침해 책임자 처벌 관련 ICC 활용의 기대효과
[제8장 과거·불법청산 모델 Ⅱ :특별법정의 구성과 절차]
제1절 국제형사특별법정 개관
제2절 우리나라와 국제형사특별법정
[제9장 통일형법의 모델 Ⅰ:비교법적 관점]
제1절 서론
제2절 비분단 체제전환국가들의 과거청산과 사회통합 정책
제3절 독일의 통일형법정책
제4절 결론
[제10장 통일형법 모델 Ⅱ : 국제인권규범의 관점]
제1절 남·북한의 국제인권레짐
제2절 국제인권규범의 관점에서 통일 형법의 구상
제3절 국제인권규범의 관점에서 통일 형법의 방향
제4절 요약 및 결론
[제11장 통일형법 모델 Ⅲ : 여성인권 관점]
제1절 서언
제2절 북한 여성의 인권 침해 실태와 원인
제3절 여성인권 보장 측면에서의 남북한 형사법 비교
제4절 여성인권 보장을 위한 통일형법 모델의 기본 방향
[제12장 총괄 결론]
제1절 논의 정리 및 정책 제안
제2절 통일정세와 통일형사정책 공론장
제3절 향후 통일 형사정책 연구과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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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는 부녀를 강간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이 강간죄의 객체로 규정하고 있는 `부녀’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며 곧 여자를 가리킨다. 이와 같이 형법은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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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바267 전원재판부

    조선시대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존속살해죄에 대한 가중처벌은 계속되어 왔고, 그러한 입법의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효를 강조하는 유교적 관념 내지 전통사상이 자리 잡고 있는 점, 존속살해는 그 패륜성에 비추어 일반 살인죄에 비하여 고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한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종래의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서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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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9288, 2014전도167(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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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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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3. 11. 25. 선고 89헌마36 전원재판부〔각하〕

    1.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경우에는 원칙적(原則的)으로 소원심판(訴願審判)의 대상(對象)이 되는 법률(法律)의 시행(施行)과 동시에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법률(法律)이 시행(施行)되고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울러 위 각 법률(法律)이 시행(施行)된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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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60 판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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