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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7집 제2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121 - 14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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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쎈 (Christer Jonsson)의 가설에 따르면 해양레짐으로서의 유엔해양법협약은 기술적인 전문영역이 확실하고, 다자간의 협력을 모색하며, 쟁점영역이 개방적이며, 이를 모든 회원국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으로 국제레짐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더 강화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여 진다. 하지만 결국 국제레짐이 활성화되어 레짐의 자율성이 강화되면 될수록, 구성 회원국의 주권국으로서의 자율성은 그만큼 떨어지는 데 문제가 있다. 국제레짐의 정책결정이 주권국가의 권위를 능가하는 권위를 획득한다면, 국익을 앞세운 개별국가들의 레짐 참여가 신중해 질수 밖에 없다. 만약 국제레짐이 회원국가간 협상력을 증진시켜주고, 협상비용을 줄여주며, 개별국가가 추구하는 정책에도 집단적인 정당성(collective legitimacy)을 부여해 줄 수 있으면, 회원국은 자국의 국내적 지지를 유도해 낼 수 있어 이를 기반으로 회원국의 레짐 내에서의 자율성 또한 높아지는 호선적(co-optive) 결과를 낳게 될 것이고 이는 다시 국제레짐을 강화시켜 레짐 내 쟁점영역에 대한 국가 간 갈등과 분쟁요소를 줄여주는 이상적인 형태의 상호관계를 도출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요원하다. 전후 국제레짐과 주권국가의 관계에서 레짐의 자율성 강화가 회원국(주권국가)의 자율성 강화를 가져다 준 사례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레짐이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국제 해양레짐에 대한 변화없이 현재의 운영체제가 지속된다면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몇 가지 가설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협의사항들이 지나치게 광대하고 또한 많은 국가들이 관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각 국가 간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협약 자체가 과도하게 분열적이고 유동적인 시스템으로 만족하는 한계성을 가질 수 있다. 둘째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비군사적 활동을 규제하는 데 연안 및 해협국가간 이해를 조정하면서 연안국가와 해운국가 간 이익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합의의 달성 또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상황이 지나치게 지연될 경우 이는 분쟁의 성격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 혹은 국가이익에 따른 이합집산이라는 쌍방간 분열요소로 확대 될 수도 있다. 셋째로, 국가이익 및 갈등과 직접적 관련을 가지는 요소인 어업권과 석유관할권 문제가 일반협약을 통해 해결되기에는 많은 난점과 조건의 선결이 요구되는 만큼, 레짐 차원을 벗어나 쌍방간 또는 지역협정으로 해결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넷째로, 전략 요충지인 해협을 끼고 있는 국가들과의 무해통항문제는 정치적 상황에 민감한 쌍방 간의 잠정협정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강대국의 이해로 인해 협약 자체가 무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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