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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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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순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0권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461 - 49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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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오랜 기간 동안 생활해 온 사람은 정서적 친밀감으로 인해, 반려동물의 죽음에 대해 자신의 딸이나 아들을 잃었을 때의 상실감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사람과 동일하게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 인구의 고령화, 1인 가족의 증가로 인해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동물장묘시설의 필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은 사설(私設) 동물장묘시설을 찾지 않는다면 쓰레기봉투가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사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는 데에는 많은 행정상 어려움이 있다. 동물보호법이나 건축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규정이 서로 상충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수많은 반대 민원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업의 등록신청,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변경, 폐기물처리시설 승인 등과 관련하여 행정법적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동물장묘시설 신설에 따른 현행 행정 규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행정 규제의 쟁점을 세 가지로 나누어 각 각의 쟁점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는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업 대상 동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반려동물이 동물장묘업이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동물장묘시설에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할 여지가 더 이상 없어져, 행정규제를 일원화할 수 있다. 둘째는 동물장묘업 시설기준 및 등록 거부 사유를 법률로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산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격 거리기준이나 주민에 대한 설명의무 등 필요한 요건을 선별하여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동물장묘시설의 건축법상 용도를 건축법령에 명시하고, 용도변경 기준과 동물장묘업 등록기준을 통일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규제를 일원화하여 동물장묘시설 신설을 장려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동물장묘시설의 신설 및 행정규제 현황
Ⅲ. 동물장묘시설의 신설에 관한 행정규제의 쟁점
Ⅳ. 동물장묘시설 신설을 위한 행정규제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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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폐기물관리법(2003. 5. 29. 법률 제6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중요사항의 변경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을 접수한 허가권자는 변경하려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현장방문 등의 실태조사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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