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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정진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8卷 第1號(通卷 第91號)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281 - 30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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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서,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상처는 더러 법에게 질문을 던진다. 그 상처가 부당했음을 법이 공적으로 확인해주고,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면서 상처를 다루긴 하지만 법은 상처에 제대로 응답하는 데 그다지 익숙하지는 않다. 상처는 법적 과정에서 어쩌면 그저 통과될 뿐이며, 그러할 때 소송은 법의 간지로서 작용한다.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법은 대화나 화해의 매개기능이나 통역자 또는 번역자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곤란함을 보인다. 이 글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에 대한 형사공판을 통해, 위안부의 상처를 법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분석했다. 당해 공판에서, 온전히 당사자를 대표할 수 없는 법률대리인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는 법의 기본구도와 삶의 복잡한 이면을 헤아리기 힘든 법언어의 한계가 노출되었다. 특히 ‘매춘’이라는 말의 상처는 다분히 그것을 통과시키는 데 역량이 집중됐는데, 이 글은 법이 상처를 겪고 견딤으로써 그것을 겪어내고 고통으로 열리기를 제안한다. 그리하여 법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상처에 책임감 있게 응답해야 함을 말한다.

목차

Ⅰ. 법에게 묻는 상처
Ⅱ. 법 앞에 뉘이게 된 위안부의 상처
Ⅲ. 『제국의 위안부』명예훼손죄 공판: 상처 통과시키기?
Ⅳ. 법이 상처를 겪어내기
Ⅴ. 상처에 우리가 응답하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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