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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 한국아동복지학 제7호
발행연도
1998.12
수록면
35 - 5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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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유엔에 의해서 채택되어 한국도 일약 당사국이 되어 아동의 보건과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적극적인 보건복지대척은 시행해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법률들은 다양한 개별 법령이 분산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법령들의 시행에 있어서도 국가책임보다는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 생활보호대상 아동과 임산부에 대해서는 의료보호조치로 국가가 보건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급여 수준과 대상 범위의 한정 성으로 충분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알고 있다. 한편 영국의 아동복지법을 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기존의 각종 법령을 통합하여 일반법의 형태를 갖고 그 법률적 시행에 있어서도 일반 아동과 동일한 수준에서 국민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미국의 아동 보건과 안전에 관한 법률은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지만 사회보장법 제5조에 의한 역사적으로 유래가 깊은 모자보건서비스가 정착화되어 있다. 빈곤계층의 아동과 임산부의 보건과 건강을 위해서 미국은 식품권제도와 보충적 식품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10대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청소년 가정생활프로그램은 태아와 산모의 건강유지를 위한 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과 외국의 아동 보건과 안전에 관한 법률을 비교의 볼 때 한국의 법령은 국가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임의 규정의 형태를 포기 때문에 아동의 건강권이 확보되지 않고 있으며 국가책임의 범위도 명확하지 않아 소극적인 차원의 대척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이 다른 특별법에 우선하여 일반법의 형태를 유지하고 구체적인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수형을 위한 재정과 비용에 대한 책임 명시가 과당 법령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회환경적 요소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실있는 집행이 필요하며 그 밖의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한 아동안전특별법을 마련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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