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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26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44 - 74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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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양플랜트 산업과 관련한 국내 조선사들의 고전하는 모습들이 언론이나 매체를 통하여 보도되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블루오션으로 불리며 국익에 한몫을 하던 해양플랜트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이토록 고전을 하는 이유는 셰일가스의 개발에 따른 유가의 하락이라는 직접적인 원인 이외에도 전문가 부족, 설계역량의 미비, 국산기자재율의 저조를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다. 해양플랜트 산업은 거대자본을 소유한 소수의 IOC와 자원보유국가의 NOC에 의하여 좌우되고 있어 타 산업분야에 비하여 진입장벽이 높은 것이 특징으로 후발진입국가들은 로컬콘텐츠 제도를 통하여 전문가 양성, 원천기술 개발 등 자국 해양플랜트산업을 보호・육성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로컬콘텐츠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당위성에 따라 로컬콘텐츠 제도의 국내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입방법으로는 현행 국내법규를 개정하는 방안, 해양플랜트산업발전법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 양자 간 협정에 의한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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