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26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7 - 43 (3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의 미래 주력산업인 의약 분야에서 새로운 지재권 변화인 자료독점권은 우리가 미국, 유럽연합과 체결한 각각의 FTA를 통하여 이미 약속한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TPP 협상 막판에 치열한 다툼이 있었던 쟁점이므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번 TPP 협정에서는 전통적인 화학의약품의 경우 신약개발 시 5년 동안, 다시 그 약품의 새로운 임상정보를 개발한 경우 3년 동안 당해 자료를 보호하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한미 FTA에 따라 신약에 관해 최소 5년, 새로운 임상정보에 관한 최소 3년의 자료보호 제도를 도입할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 약사법의 재심사 제도가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자료독점권 보호 등에 진정 부합하는 제도인지와 무관하게, 우리가 TPP에 가입함으로 인하여 생길 실질적인 추가 부담은 없다. 한편 생물의약품의 경우 현재 우리 약사법의 재심사제도가 6년이 상한임에 비하여 TPP에서는 더 장기간인 8년의 보호를 요구하고 있어 부담이 생길 수 있겠다. 하지만, TPP에서 5년의 보호기간에 플러스알파(plus alpha) 방식을 또 다른 선택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때 플러스알파로 추가될 요건들에 관해 지극히 추상적으로 규정한 결과 실질적으로는 자국법의 해석과 운용에 관한 각국의 재량에 맡겨진 셈이다. 결국 이 부분 자료독점권의 영역에서도 실질적인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의 자료독점권 관련 제도는 미국에서 본래 예정한 자료독점권 제도와 전혀 다른 취지를 가진 재심사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우회적으로 자료를 보호하고 있어 문제이다. 가령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재심사가 아예 면제된 유력한 의약품이 오히려 자료독점권의 보호에서 배제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자료독점권의 중요함을 고려할 때 아직 하위 규범에 불과한 재심사 관련 고시(告示)를 통하여 그 권리보호가 작동하고 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하루빨리 자료독점권의 골격을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2329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