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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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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10호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167 - 20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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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rimp‐Turtle 사건에서 WTO 상소기관은 GATT Art. XX(g)의 “natural exhaustible resources” 라는 문구를 해석함에 있어 “진화적 해석”(“evolutionary approach”)방법을 취하였다. 이 논문은 그러한 “진화적 해석”이 WTO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양해각서 제3조 2항와 US-Gasoline 상소기관 보고서에 비추어볼때, 타당하며 허용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논한다. US‐Gasoline 사건에서 상소기관은 WTO 협정의 해석에 대한 두가지 출발점을 제시하였다. 조약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에 따라 해석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 그 첫번째이고, 두 번째는 WTO 협정 해석이 국제공법으로부터 분리되어 ("in clinical isolation")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우선, 국제공법에서 인정되고 있지만 비엔나 협약에는 포함되지 않은 많은 조약 해석 원칙과 방법이 있는데, 진화적 해석이 그 중 하나라는 점을 밝힌다. 이에 따라, US-Gasoline에서 상소기관이 제시한 두 번째 해석 원칙에 의하여, 상소기관 및 패널이 WTO협정 해석을 위해 진화적 해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단, 진화적 해석 방법은 예외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1) 해석의 대상이 되는 용어가 국제법 하에서 변화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2) 당해 조약의 목적을 밝히는 부분에서, 조약이 점진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조약 체결당사자들의 인식과 이에 대한 동의가 표현되어 있을 것, 3) 마지막으로 해석의 대상이 되는 조약 상의 의무가 광의적 용어로 표현되어 있을 것의 세 가지의 전제조건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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