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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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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03호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68 - 96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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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Risk)란 기업에게 발생되거나 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경영상의 위험과 위기 상황을 총칭하는 것이다. 리스크는 미국 손해보험계리인 협회(Casualty Actuarial Society:CAS)에 따르면 순수리스크(Hazard Risk:법적 책임, 재산 손해, 자연 재해), 재무적 리스크(Financial Risk:자산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경영리스크(Operational Risk:고객 불만족, 제품 불량, 불성실 경영), 전략적 리스크(Strategic Risk:경쟁, 사회적 추세, 자본 가용성) 등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무역리스크는 국가리스크(country risk), 상업·신용리스크(commercial risk, credit risk), 환리스크(exchange risk), 운송리스크(transport risk) 등으로 구분된다. 본고에서는 협의의 무역리스크 즉 통상리스크(Trade Risk)에 국한하여 무역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리스크 관리는 향후 발생할 리스크를 해소하거나 그로 인한 재무적, 비 재무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이다. 기업은 리스크를 관리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내부 프로세스가 개선되며, 기업 가치가 상승하고 위기 대응 능력이 강화되게 된다. 기업이 당면한 각종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 시스템(ERMS: Enterprise Risk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역리스크의 경우를 보면 기업들은 통상 분쟁 담당 부서를 별도로 운영하거나 법무실, 해외 영업실 등에 통상 담당을 두어 무역 리스크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부서가 무역리스크에 대해서는 ERM 부서가 되며, 그 부서들은 분쟁 예방, 통상 정보 모니터링, 분쟁 발생 시 소송 대응, 예상 마진 산정 및 적정 가격 책정, 현업 부서에 대한 조언 등을 수행하고 있다. 리스크의 3대 요소는 발생확률, 심각성, 지속 기간이며, 경영 활동 중에 발견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리스크라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이러한 리스크 평가 요소를 '중요리스크지표 (KRI:Key Risk Indicator)’라고 한다. 전사적 위험관리 시스템을 운영 총괄하는 임원을 CRO(Chief Risk Officer)라고 부른다. WTO 다자무역체제 및 FTA 확산 속에서 회원국들이 상호 합의를 규범화하고자 하는 입법노력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무역리스크 해소 방안이라 할 것이다. 다만 본 고에서는 하기와 같이 주로 무역구제제도와 분쟁해결을 무역리스크 대응 방안으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무역리스크 대응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FTA 체결시 국가간 무역 구제 제도 배제를 통한 리스크 관리 둘째, 사전 협의 체제 구축을 통한 리스크 관리 셋째, 국가간 무역 장벽 신설에 따른 리스크 관리 넷째, 통상 분쟁 제소 리스크 관리 다섯째, 무역 보험을 통한 무역 리스크 관리가 그것이다. FTA 체결 시 당사국은 상호 무역 구제 제도를 배제하거나 보완하는 등의 일종의 무역 구제 제도에 관한 특약을 맺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기업 혹은 국가는 무역 구제 제도 약정에 관하여 개입함으로써 자국의 산업 구조 등에 부합하는 무역 구제 제도 배제 및 적용 방안을 도출하여 무역 환경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겠다. 다음 국가 간 혹은 기업 간 사전 협의 체제 구축을 통해 상시 Steering Committee등을 두어 분쟁 발생을 예방하고 필요시 상호 보완적인 무역 구조를 구축할 수 있겠다. 이는 리스크 예방 차원에서 KRI를 평가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다. 국가 간 무역 장벽이 신설될 경우 해당 기업 및 산업은 WTO 제소 등으로 선제 대응을 할 수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민관이 공조하여 총체적 리스크 관리를 하는 방법이 되겠다. 기업이 특정 국가와 직접 교역을 하거나 관련된 국제 거래를 할 경우 특정 국가의 통상 법률이 적용되어 예기치 않게 무역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특정 국가의 통상 규범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것인 바, 예컨대 특정 국가의 독점금지법 역외 적용을 그 예로 들 수 있겠다. 혹은 특정 법규의 애매모호함이나 자의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기업의 리스크 측정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법규를 면밀히 검토하고 거래구조를 설계하거나, 관련국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특칙을 합의함으로써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있겠다. 사전 위험 담보 방안으로서 무역 보험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선진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무역리스크를 최소화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실제 통상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대응 방향을 수립하여 무역 리스크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도모할 수 있다. 무역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란 실제 무역리스크 발생시 기업의 명성을 보호하고 재무적 손실을 막기 위한 방어적 커뮤니케이션인 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해 전략적 대응이 각별히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무역리스크는 일반 비즈니스 리스크와 다른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바, 민관이 이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글로벌 시대의 무역 경쟁우위를 확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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