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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98호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81 - 11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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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Rotterdam 규칙 하에서 운송물처분권자의 권리를 분석하는 것에 있다. 또한 운송물처분권은 운송물처분권자에게 부여되며 운송인에게 다양한 형태의 지시를 부여하는 권리는 이 규칙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다양한 조건과 구상을 통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운송물처분권의 정의는 제1조 제1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더욱이 제50조 제1항에 따라, 제(a)호, 운송계약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건에 관한 지시를 하거나 변경할 권리, 제(b)호, 예정된 기항지에서 혹은 육상운송에 관하여는 경유지에서 물건의 인도를 받을 권리, 제(c)호, 수하인은 운송물처분권자를 포함하여 다른 자로 대체할 권리에 한정하고 있다. 제1조 제13항은 운송물처분권자, 즉 운송물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지만, 제51조에는 운송물처분권자는 세 가지 형태의 서류, 즉 유통가능 증권, 유통불능 증권과 양도를 요구하는 유통불능 증권을 발행하는 것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또한 운송물처분권자가 전자운송기록을 발행한 경우의 목적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Hague-Visby 규칙과 Hamburg 규칙에서는 운송중인 화물과 관련하여 운송인에게 지시할 어떤 권리에 대한 지침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1992년 UKCOGSA도 운송물처분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규정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Rotterdam 규칙 제50조를 적용함에 있어 , 특히 그것을 해상화물운송장, 기명식 선하증권 혹은 인도지시서에 적용할 경우 그들에 의하여 커버된 운송물의 매수인이 제2조 제1항 하에서 획득된 권리를 보존하는 조항인 1992년 UKCOGSA 제2조 제5항이 관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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