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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88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126 - 172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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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한 도산절차가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는 국제도산사건은 채무자에 대한 도산절차가 각 국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비용을 최소화하고 절차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도산사건에서 복수의 절차간에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필요성을 인식한 국제연합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는 국제도산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에서 법원간 또는 관리인간의 협조와 공조, 즉 합의를 통하여 절차간 중복과 마찰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제27조에서 협조의 구체적인 형태를 규정하였다. 이러한 큰 틀 안에서 국제도산사건에서 공조 및 협조의 한 방식으로 국제도산약정이 처음 나타난 것은 1991년 맥스웰 사건이었다. 국제도산약정이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나라에서 도산절차가 진행하는 경우 각 도산절차간의 공조와 협조를 촉진하기 위한 합의를 말한다. UNCITRAL은 2005년에 국제도산약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여 2009년 제42차 전체회의에서 UNCITRAL 국제도산 협조 실무 지침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 글에서는 UNCITRAL 실무지침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국제도산사건에서 법원간의 협조사례, 국제도산약정의 의미와 필요성, 당사자와 체결권한, 국제도산약정의 형식과 내용, 효력 등 일반적인 쟁점 및 국제도산약정의 구체적인 예시규정을 살피고자 한다. 국제도산사건에서 외국법원이나 도산절차 대표자와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절차의 중복이나 충돌을 피하여 당사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 UNCITRAL 실무지침이 우리 법원이나 도산실무가들에게 국제도산사건에서 협조와 공조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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