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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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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66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48 - 70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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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은 전자적 서비스무역을 적절히 수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UR)이 인터넷의 등장을 예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다행히 GATS 협상은 전자적 서비스무역이 그 적용대상임을 확인한 바 있으나, 구체적으로 서비스의 전자적 전달을 기존의 서비스 공급방식 틀 내에서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동 사안이 단순한 분류문제가 아닌 전자적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협정의 안정적 운영, 회원국의 관할권, 양허협상의 부담 등 WTO 회원국들의 근원적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고의 주된 목적은 서비스의 전자적 전달 분류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방안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고의 결과에 따르면, 분류문제 자체를 매듭짓고자 하는 시도는 현실적인 타협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 오히려, 성공적인 서비스분야 양허협상을 전제로 한다면, 국경간 공급(mode 1)과 해외소비(mode 2) 방식에 대한 양허수준을 동조화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인 해결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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