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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이론 사회이론 제31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277 - 30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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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블랙번(Blackburn)의 "연기금 사회주의" 및 최근 민노당의 "사회연대전략" 논의와 비판적으로 대결하면서, "21세기 사회(꼬뮨)주의"의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확장하려는 시도이다. 블랙번의 논의는, "연기금"의 주식투자확대에 기초해 노조나 이해당사자의 경영참가를 확대하려는 사민주의적 담론들을 넘어선다. 그는 적립된 연기금을 사회주의로 이행의 계기로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연기금 사회주의"와 "기본소득제도"를 결합할 것을 주장한다. 하지만 자본관계와 주식회사제도 자체의 폐기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다. 이글의 테제는 블랙번의 모델을 넘어서서, 기존에 적립된 연기금을 주식회사와 자본주의의 폐기를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은행을 사회화하고 기업의 은행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결합되면, 기존 대주주는 소주주로 전락하고 연기금과 사회화된 은행이 모든 주식회사의 지배주주로 된다. 그러면 주식배당을 폐기함으로써 주식회사제도와 자본관계를 폐기하고 완전히 사회화할 수 있다. 이글의 또 다른 테제는 연금 및 기존 자본소득을 모든 사회 성원에게 연령별로 균등 분배하는 "사회연대소득"으로 통합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는 연기금제도와 주식회사제도를 통해 주식회사제도와 자본관계를 폐기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와 동시에 "성과에 따른 소득"도 "사회연대소득"과 더불어 21세기 사회주의에서 소득의 2대 분배원리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사회연대소득"과 "성과에 따른 소득"의 공존은 꼬뮨주의 2국면에서 맑스의 "필요에 따른 분배"와 1국면에서의 "성과에 따른 분배"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이렇게 될 때, 21세기 사회(꼬뮨)주의는 자본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면서도 부분적으로 맑스에게도 남아있는 유토피아의 한계까지 넘어설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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