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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총희 (경제개혁연대)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리포트 [2015-14호] 부자증세의 첫 걸음, 보편적 납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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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는 2014년 귀속 근로소득 과세 자료를 분석한 이전 보고서 (경제개혁리포트 2015-12)에서 주장한 소득세 최저한세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획재정부가 2015년 4월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실에 제출한 2014년 귀속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 및 그 보완대책 자료를 이용하여 정액의 최저한세 도입, 총급여의 정률세 도입, 과세표준의 정률세 도입, 근로소득공제 축소,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에 대한 효과를 분석함.
[본문 표 참조]
-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면 고소득자들의 과도한 공제, 감면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로 총급여나 과세표준의 일정비율을 최저한세로 하는 방안은 의미가 있을 수 있음.
- 세액공제가 소득공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역진성을 감소시킨다고 하지만, 실제 저소득층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만큼 충분한 세액이 있지 않아 고소득층에만 세액공제의 효과가 몰리는 항목이 존재함. 전체 소득자의 9%가 되지 않는 고소득층에게 공제액의 50% 가까운 금액이 몰리는 교육비, 연금저축, 기부금 세액공제와 같은 항목의 경우 공제한도의 도입이나 일정소득 이상에서는 공제를 폐지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부자증세를 위해 세율을 1% 인상한 경우와 최저한세를 도입한 경우에 증가하는 세액은 비슷한 수준임. 면세자가 많은 현재의 구조는 세금에 대한 무관심을 가져오고 납세자들 간의 격차가 커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세자를 축소하는 것이 조세의 형평성에도 맞고 부자증세를 요구하는 명분도 얻을 수 있음.
- 걷은 세금이나 잘 쓰라는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공평한 납세와 세금의 올바른 사용은 다른 차원의 문제임. 납세의 의무를 진 후 성실히 감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공평한 과세를 통해서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음.
- 최근 정부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근로소득자의 최근 3년간의 소득액 및 공제액, 납부세액에 대한 정보를 비교하여 보여줌으로써, 납세자들을 납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양식을 최소한 2개년 비교식으로 개정하고, 실효세율을 기재하도록 하는 추가적인 조치도 요구됨.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공평과세의 구현 방안]
(1) 정액의 최저한세 도입
(2) 총급여의 정률세 도입
(3) 공제항목 조정
[Ⅲ. 결론]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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