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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선 (국립농업과학원) 오진아 (국립농업과학원) 박수진 (국립농업과학원) 조유미 (국립농업과학원) 이제봉 (국립농업과학원) 이난희 (국립농업과학원) 이주연 (국립농업과학원) 임양빈 (국립농업과학원)
저널정보
한국농약과학회 농약과학회지 농약과학회지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326 - 340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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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의 원제에 대한 GHS 체계 도입에 따라 농약 품목에 대한 GHS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GHS 도입 시 현행과의 평가 기준을 비교하였다. 농약 59 품목의 독성시험성적에 대하여 농약관리법과 GHS에 따라 피부자극성 및 안점막자극성을 산출 및 분류한 결과, 피부자극성 경도 및 중도로 분류된 품목에서 GHS 기준에 의해 ‘분류되지 않음’으로 구분된 품목이 전체의 25.5%였고 안점막자극성 경도에서 GHS 기준에 의해 ‘분류되지 않음’으로 구분된 품목이 45.8%로 나타나 자극성 구분이 완화되었다. 반면 비가역적 반응의 평가에 의해 경도와 중도에서 피부자극성이 피부부식성 구분 1로 보다 높게 평가된 품목이 6.8%, 안점막자극성이 심한 눈손상 구분 1로 보다 높게 평가된 품목이 5.1%였다. 농약 품목의 시험성적을 이용한 GHS 분류와 품목에 함유된 원제의 자극성 구분과 함유량을 이용하여 GHS 혼합물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를 비교한 결과, 피부자극성에서는 25.5% 품목의 자극성 구분이 완화되었고, 3.4% 품목의 자극성 구분이 강화되었다. 안점막자극성에서는 25.4%의 품목에 대한 자극성 구분이 완화되었고 11.9%의 품목의 자극성 구분이 강화되었다. 농약 품목에 GHS를 도입할 경우, 상이한 분류 결과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목차

Abstract
서론
재료 및 방법
결과 및 고찰
결론
Literature Cited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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