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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지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7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339 - 37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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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측면에서 마련된 상증법의 세 가지 제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들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또는 회계감사), 결산서류 등의 인터넷 공시, 그리고 일정한 회계장부의 작성 비치 의무이다. 이들 제도는 서로 별개인 것 같지만, 상속세나 증여세와 관련된 세제 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에 대한 감시 통제의 장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서로 연계되어 있고 또 그와 같이 운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이들 제도는 공익법인 업무수행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공익법인의 적정한 활동을 감시 통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인데, 그러한 기능을 1차적으로 세무확인을 통하여 외부전문가 집단에 맡기고, 2차적으로는 결산서류 등 공시를 통하여 시민사회에 맡기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따라서 개선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우선 각각의 제도에 관하여 세부적 단기적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중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점들도 지적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물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우선 이 글에서는 (i) 1차적으로 책임을 부여 받은 외부 전문가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 체계의 설계가 중요하다는 점과, (ii)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 과세관청 등 국가기관의 분명한 의지가 없이는 어떤 제도도 잘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여 두었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나, 공익법인의 활동에 관한 부정적인 지적이 일반화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라면, 결국 (단순히 제도를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보유한 각종 자원을 좀 더 투입하는 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공익법인 세제(稅制)에 관한 약간의 일반론
Ⅱ.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을 의무–제50조
Ⅲ. 결산서 등 공시의무 - 제50조의3
Ⅳ.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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