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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7권 제4집 (통권 제56집)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289 - 31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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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ndenaufrufe sind an der Tagenordnung. Im koreanischen Recht sind Spenden seit Jahrzehnten Dauerthema. Wegen der mit ihnen verbundenen Möglichkeit des Sonderausgabenabzuges haben sie Finanzbehörden, Gerichte, Praktiker und die Wissenschaft in zahllosen Fällen beschäftigt, freilich nicht zuletzt deshalb, weil in den Steuergesetzen, Sammlungsgesetz und BGB eine Legaldefinition des Begriffs fehlt. Das koreanische Sammlungsgesetz steht seit Jahren unter dem Vorwurf, seine Regelungsstrukturen seien unübersichtlich, verfählt, ja würden, dem rechtsstaatlichen Anliegen des Gesetzes zuwiderlaufen. Nach einer Bestandaufnahme des geltenden Rechts sind die sammlungsrechtlichern Maßstäbe für ensprechend Regelungsstrukturen herauszuarbeiten. Zentrales Anliegen wird es dabei sein, rechtliche Maßstäbe von Zweckmäßigkeitserwägungen der Gesetzgebungskunst abzuschichten. Die Maßstäbeb sind dann abschließend mit der geltenden Regelungsstruktur sowie mit Reformansätzen in Verbindung zu bringen. Spenden sind Schenkungen unter Auflage. Zweck und Begünstigte einer Spende werden durch den Spendenaufruf bestimmt. Ergebnis der Sammlung ist das Sammelvermögen. Es ist dei Gesamtheit aller Vermögenswert, die ein oder mehrere Spender an eienm oder mehrere Sammler zur Verwendung durch Verbrauch für einen oder mehrere bestimmte Zwecke übertragen habe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기부 개념의 정의
Ⅲ. 기부금품 개념의 기부재산 개념으로의 확대
Ⅳ. 모집관리비용의 비율 확대
Ⅴ. 기부재산의 모집등록 사업 확대
Ⅵ. 기부재산 모집기관의 확대
Ⅶ. 기부심의위원회의 신설
Ⅷ.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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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3690 판결

    [1]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에서 유독 북한주민을 위한 구제사업만을 제외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므로, 북한어린이를 위한 의약품 지원에 필요한 성금 및 의약품 등을 모금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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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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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63966 판결

    [1] 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1995. 12. 30. 법률 제5126호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공무원은 여하한 명목의 기부금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5. 12. 30. 전부 개정된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2006. 3. 24. 법률 제7908호 기부금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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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도2584 판결

    가. 동대문종합시장주식회사측의 임차보증금과 임료의 일방적 인상과 증평수문제등 불합리한 문제에 대하여 피해상인들이 이에 대항키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인 동대문종합상가상인협의회의 임원들이 가입상인들로부터 임관리비 상당액을 징수하여 은행에 예치한 것이 위 상인협의회구성원들의 총의에 따른 사무를 집행한 것에 불과한 이상, 피고인들의 의도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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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도3372 판결

    기부금품의 모집이라 함은 무상으로 취득한 금품이 기부금품 모집자나 다른 특정한 사람 또는 기관에 귀속되는 관계에 있어서 금품을 모집함으로써 금품 피갹출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그 생활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동일한 지위에서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금전을 갹출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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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다613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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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93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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