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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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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연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3권 제4호(통권 제75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775 - 1,80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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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없이 또는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에 기초하여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요구함으로써 보호하려는 회사 및 주주 또는 채권자들의 이익과, 이사회 결의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해당 거래의 상대방의 이익이 충돌하는데, 법원은 거래상대방이 이사회 결의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면 이사회 흠결을 이유로 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거래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의 경우에도 해당 거래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적 이해관계를 형성한 선의의 제3자가 있다면 보호받을 수 있느냐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판시가 없었는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6563 판결에서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이사회 흠결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해당 판결에서는 거래상대방의 파산관재인에게 제3자성을 인정하였는데, 거래상대방이 이사회 결의없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유발한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을 선의의 제3자로 보호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대상판결
Ⅲ. 이사회 결의를 흠결한 거래의 효력
Ⅳ. 제3자 보호와 관련된 쟁점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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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9)

  • 광주고등법원 1984. 5. 18. 선고 83나292 제2민사부판결

    이사와 회사간의 채권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이사회의 승인이 없어 무효라는 것은 회사가 그 거래의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는 있을지언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그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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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3391 판결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고 해석되고 위와 같은 상대방의 악의는 이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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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7060,770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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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1다33926 판결

    부동산이 매각될 당시 갑, 을은 그들이 법정대리인이 된 미성년 자녀들 주식을 포함하여 회사의 발행주식 중 72% 남짓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상법 제374조, 제434조에 정한 특별결의에 필요한 의결권을 갖고 있으면서 특히 갑은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던 터에 이들의 참석하에 위 부동산을 매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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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39253 판결

    가. 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거래 상대방의 악의는 이를 법인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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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1]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는 당해 재산의 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자산의 보유목적,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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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42754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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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083 판결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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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1] 민법 제108조 제1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그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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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02 판결

    가. 상법 제380조는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도 상법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결의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확정 전에 회사와 거래한 제3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형식상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친 회사의 외부적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제3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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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5253 판결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자들로 모집 구성된 골프클럽의 업무도 골프장을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의 영업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포괄적 대표권을 가진 대표이사가 설사 대표권에 터잡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입회를 권유하고 입회금을 받은 다음 회원증을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골프클럽의 입회절차나 자격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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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지방법원 2014. 1. 29. 선고 2012나40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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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828 판결

    가. 주식회사의 이사가 타인에게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 회사가 그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면 이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 상반되는 거래행위이므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한 위 연대보증 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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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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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27470 판결

    [1] 어음행위의 위조에 관하여도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고, 다만 이 때 그 규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어음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한하므로, 어음의 제3취득자는 어음행위의 직접 상대방에게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원용하여 피위조자에 대하여 자신의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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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고등법원 2012. 1. 18. 선고 (제주)2011노69,85(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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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8282 판결

    [1] 법률 또는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 중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사회에게 그 의사결정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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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0670 판결

    [1] 이사회 결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결의의 대상인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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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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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6563 판결

    파산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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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

    [1]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과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사가 일방적으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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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4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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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591 판결

    가. 상법 제398조에서 말하는 거래에는 이사와 회사사이에 직접 성립하는 이해상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개인 채무의 채권자인 제3자와의 사이에 자기개인채무의 연대보증을 하는 것과 같은 이사개인에게 이익이 되고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별개 두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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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1]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동일할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부진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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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3903 판결

    가. 재적 6명의 이사 중 3인이 참석하여 참석이사의 전원의 찬성으로 연대보증을 의결하였다면 위 이사회의 결의는 과반수에 미달하는 이사가 출석하여 상법 제391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한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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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688 판결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이른바 자기거래행위는 회사와 이사 간에서는 무효이지만, 회사가 위 거래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라는 것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상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 외에 제3자가 이사회의 승인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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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087 판결

    [1]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므로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개별차주에 대한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와 달리 대출로 인하여 실제로 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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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1]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경우 등에 있어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은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므로,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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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389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경우라도 위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상대방이 그와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 위는 유효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와같은 상대방의 악의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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