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지수 (경제개혁연대)
저널정보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이슈 [경제개혁이슈 2014-1호] 광주신세계 판결문에 대한 고찰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 - 14 (1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 본 보고서는 경제개혁연대 등이 (주주)원고가 되어 정용진 들 신세계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표소송과 관련하여 1심 법원부터 대법원까지의 판결문을 분석 및 비판하고자 함.
○ 경제개혁연대가 대표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광주신세계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던 신세계가 1998년 4월 20일 이사회를 개최해서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
- 첫째, 이사들의 임무 해태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
- 둘째, 이러한 신세계의 결정은 결국 신세계 그룹의 후계자인 정용진에 의한 “회사 기회의 유용”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임.
○ 이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재판부는 1심 법원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림.
○ 본 사건과 관련해서 1심 법원부터 대법원까지 모든 재판부는 제대로 된 사건의 분석이나 “그룹” 경영에 대한 이해 없이 사건을 처리하였다는 의구심을 갖게 함.
○ 그룹 관련 소송에서 우리나라의 재판부가 자주 혼란을 겪고 있는 문제가 있음.
한국경제의 현실에서 그룹의 존재 및 역할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그룹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못함. 이에 따라 법원의 판결도 때로는 그룹의 계열사를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회사로 간주하면서 때로는 독립 법인격을 무시하고 그룹 공동의 이익을 내세우는 등 혼란을 겪고 있음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음.
○ 입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판결문을 통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규범을 찾아내고 그것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혼란스러운 결정만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개탄스러움.
○ 그룹의 공동 이익을 인정하는 1985년 프랑스 대법원 Rosenblum 판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다만, Rosenblum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 법원이 Rosenblum 판례를 수용할 것이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임. 다만, 그룹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어떤 조건 하에서’ 그룹 공동의 이익을 인정할 것인가를 발견하려는 노력이야말로 법원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고 할 수 있음.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이 그러한 책무로부터 도피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음.
○ 경제민주화의 진전을 위해 사법부가 담당해야 할 역할이 막중한 현 상황에서, 재벌 총수일가와 관련된 민사사건에서 법원이 새로운 규범을 제시하기는커녕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목차

[요약]
[1. 들어가는 글]
[2. 사실관계]
(1) 광주신세계의 지분변동
(2) 광주신세계의 사업
(3) 광주신세계 및 신세계의 재무현황
[3. 원고들의 주장]
(1) 실권주 배정에 따른 경영권 양도 – 회사기회 유용
(2) 피고들의 임무해태
[4. 법원의 입장 및 비판]
(1) 1심 판결에 나타난 법원의 입장 및 비판
(2) 고등법원 판결에 나타난 입장 및 비판
(3) 대법원 판결에 나타난 입장 및 비판
(4) 그룹의 이익 vs. 개별회사의 이익
[5. 나오는 글]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22-001145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