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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상훈 (법무법인 지향)
저널정보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이슈 [경제개혁이슈 2014-2호] 불완전판매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 - 1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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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전 키코 사태와 최근의 LIG건설 및 동양그룹사태를 계기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음. 본 보고서에서는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최근 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현행 사법적 구제절차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불완전판매’는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적합성ㆍ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그리고 ‘부당권유의 금지’ 조항 등을 위반한 경우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됨. ‘불완전판매’는 금융투자상품뿐만 아니라 보험상품의 판매에서도 문제되는 폭넓은 개념인데,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대규모 피해자들을 야기하는 사건들임.
○ 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 대규모 피해자들을 야기한 사건의 최근 판결로는 키코 및 LIG건설 CP사건이 있음
- 키코의 경우 대법원은 특히 원고의 종전 거래경험과 계약체결 목적을 중심으로 설명의무 위반여부를 따지면서, 설명의무의 대상정보 범위와 관련해서는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좁게 해석하고 있음
- LIG건설의 경우 하급심에서 설명의무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도 나오고 있음
- 이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법원은 불완전판매를 소극적으로 해석하면서 대규모 불완전판매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자구제에 한계가 있음.
○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사법 구제절차의 문제점으로는
- 첫째, LIG건설 CP사건과 같이 재무건전성이 불량한 기업의 자금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재무구조의 위기에 봉착한 한계기업일수록 위법하고 불공정한 자금모집이 이루어질 위험성이 구조적으로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하 구직원의 개인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어렵게 책임을 묻는 구조이고,
- 둘째, LIG건설이나 동양그룹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특정금전신탁의 틀을 빌렸으나, 실질적으로는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CP를 매수한 사실상 ‘CP 공모펀드’임에도 불구하고 공모펀드의 기본원칙인 공시의무나 분산투자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채 LIG건설이나 동양그룹 CP에 대해 ‘몰빵’투자하였고, 이와 같이 특정금전신탁이 펀드처럼 판매․운용되면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위험성이 종전부터 지적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였고,
- 셋째, 일반적인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사건으로만 접근할 경우 상품의 특성, 투자권유 행태, 설명의무 대상, 투자자의 경험 등 소송에서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투자자가 불리한 입장에 있어서 손해배상소송에서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을 들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제안함
- 첫째,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최소화하면서, 판매회사인 금융기관의 책임근거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야 함
- 둘째, 설명의무 대상과 주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법적 구제절차의 신속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셋째, 감독당국에 의한 개별적 입증자료 수집의 지원이 필요함

목차

[요약]
[1. 서론]
[2. 불완전판매의 개념과 현황]
(1) 개념
(2) 키코(KIKO) 사건
(3) LIG건설 CP사건
[3. 문제점]
(1) 재무구조의 위기에 봉착한 한계기업의 경우에 위법하고 불공정한 자금모집이 이루어질 위험성이 구조적으로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하는 자본시장법상의 특칙이 엄격히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사후적 구제 절차도 창구직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개별적 차원에서 묻는 차원에서 진행되어 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
(2) 특정금전신탁이 펀드처럼 판매·운용되면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이 오래전부터 지적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였음.
(3) 설명의무 위반을 주된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의 한계
[4. 개선방안]
(1)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최소화하면서, 판매회사인 금융기관의 책임근거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2) 설명의무 대상과 주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법 구제절차의 신속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3) 감독당국에 의한 개별적 입증자료 수집의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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