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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정호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5권 제2호(통권 제10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97 - 125 (29page)
DOI
10.35505/slj.2016.08.5.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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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취업을 위한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 즉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헌법적 시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법원 2015.6.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인정하는 판단을 했다. 이를 통해 이들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문제는 일단락된 듯하지만, 그럼에도 이론적으로는 아직 논의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둘러싼 논의는 외국인의 헌법적 지위와 관련되는데, 특히 단결권이라는 영역에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는가의 문제가 핵심 과제가 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견해는 이들의 기본권주체성을 처음부터 부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에 따르면 사회적 기본권의 경우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며, 그 논리적 귀결은 사회적 기본권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노동3권의 영역에서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을 부정하는 데로 이르러 간다. 그러나 우리공동체에 편입되어 있는 이들은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인정받아야 할 것이며, 다수의 입장에 따르더라도 노동3권은 국가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인간의 권리’로서의 속성을 가지며 그 한에서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어서 본 연구는 이주노조 판결과 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극을 받은 연구들,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분석하며,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단결권의 보장문제를 고찰해보았다. 이들의 단결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이상 이를 완전히 부정하는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른 사익이나 공익을 고려하여 보호범위를 축소시킬 수는 있겠지만, 단결권의 행사가 그 자체로 제한받아야 한다고 받아들일 정도의 이익은 찾기 힘들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노동3권 주체성
Ⅲ. 이주노조 판결과 노동법적 논의
Ⅳ. 비판적 고찰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국문초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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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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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2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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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7. 2. 1. 선고 2006누6774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 12. 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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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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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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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6. 2. 7. 선고 2005구합18266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의 직접 위임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에서 금지하는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 여부를 행정청으로 하여금 판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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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제3항 제2호,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2007. 12. 26. 노동부령 제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조의 내용이나 체계,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이 제2조 제4호(2010. 8. 9. 고용노동부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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