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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성기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6권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8 - 59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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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5. 3. 26.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이라 한다.) 웹사이트 폐쇄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렸다. 이 한총련 웹사이트 폐쇄사건은 ‘진보넷’이라는 시민단체가 제공하는 웹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한총련이 개설한 웹사이트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위반의 불법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3항에 따른 취급거부명령권을 발동하여 한총련 웹사이트의 폐쇄를 진보넷에 명령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으로 다투어진 사건이다. 진보넷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거부명령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제1심과 제2심에서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한총련 웹사이트 폐쇄명령의 적법성을 인정하였고, 진보넷이 상고를 제기하여 대법원에 이르게 되었는데,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을 긍정하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이라는 제하에, 제1항에서는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를 열거하고 있고(제1호 내지 제9호), 제2항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임의적 취급거부 · 정지 · 제한명령’을, 제3항에서는 ‘필요적 취급거부 · 정지 · 제한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사전의견 제출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거부 · 정지 · 제한명령제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제도와 아울러 행정기관에 의한 인터넷 콘텐츠 규제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바, 인터넷 시대에 이러한 행정기관에 의한 인터넷 콘텐츠 규제시스템이 과연 헌법적으로 정당하고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행정심의의 한 내용으로서의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거부 · 정지 · 제한명령제도의 헌법적 문제점을 고려할 때,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거부 · 정지 · 제한명령제도의 해석 및 적용은 가능한 표현의 자유를 덜 침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거부 · 정지 · 제한명령은 신중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대상정보 및 제재수단의 범위는 가능한 좁게 해석되어야 하며, 개별적인 사안에 있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거부 · 정지 · 제한명령의 적헌성 내지 적법성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거부 · 정지 · 제한명령에 사이트의 폐쇄명령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한총련 웹사이트 폐쇄사건에서의 법원의 태도는 행정심의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그에 따른 엄격한 해석 · 적용의 필요성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법원 판결의 내용 및 주요 논리
Ⅲ.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거부 · 정지 · 제한명령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및 합헌적 해석 · 적용의 방향
Ⅳ. 법원 판결의 문제점
Ⅴ. 나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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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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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상 정보, 정보통신, 정보통신서비스 등의 의미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등의 취급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에 관한 제2조 제1항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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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4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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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40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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