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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석원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5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311 - 33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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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의 손해회복명령제도에 관하여 연구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법체계하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손해를 구제하기 위하여서는 형법과는 별도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따로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손해회복명령 제도를 소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50개의 주와 연방정부로 구성되어 있는 연방국가인 미국은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손해회복명령 제도를 통하여 범죄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을 가해자가 강제적으로 하게끔 주 정부와 연방정부가 형벌의 형식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손해회복명령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손해회복을 명하는 범죄와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손해회복명령에 의한 배상액은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범죄자의 자력은 재판당시로부터 자유형의 집행이 종료할 때까지 모든 단계에서 집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파산에 의하여 형사책임이 면책되지 않고 공범자에게는 연대보증의 형식으로 책임이 부과된다. 따라서 기업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커다란 효과를 발휘한다.
벌금과 손해회복명령이 동시에 부과될 경우에는 손해회복명령을 최우선으로 집행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주와 연방당국에 의한 벌금의 부과, 즉 이중처벌이 가능하고 추후의 민사책임에서 배상액이 상계 처리된다. 따라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지 않고 형사정책상 탄력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주와 연방의 감독 하에 피해자에 의한 손해회복명령의 직접적 민사집행이 가능하다. 이는 벌금과는 달리 액수의 예측이 사전에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획일적인 국가의 벌금형 집행보다도 피해자의 원상회복에 더 효율적이고 형벌의 일반예방적 기능과 특별예방적 기능에서 더 충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손해회복명령결과에 불만이 있어도 상급심에 상소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손해회복명령제도의 연혁
Ⅲ. 손해회복명령제도의 범위와 보장성 및 양형상의 절차
Ⅳ. 형벌로서의 손해회복명령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고찰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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