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엽 (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6卷 第2號(通卷 第62號)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325 - 345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안전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재난 및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사고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이나, 세월호 사건과 같은 생활안전 영역에서의 대형 안전사고 발생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활에 대한 불안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위험 사회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날 수 없다.
우라나라는 동일한 국민생활 안전위기영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종류나 대상에 따라 행정이나 법체계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법령으로 이루어진 분산형 안전관리 체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제들을 상시로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통합하여 책임과 권한이 분명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관련 법령간 상호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안전취약계층의 생활안전개선을 위해서는 어린이, 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강화를 위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는 법률안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살생물제에 대한 위해성평가와 통합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살생물제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데이터 제작과정 전반을 자동화할 수 있는 원스톱 도구를 개발하여 제작과정을 간소화하고, 현행화 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 생활안전법제의 개선은 곧 국민이 각종 사고와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충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안전개념에 관한 논의
Ⅲ. 생활안전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5헌마764,2008헌마118(병합) 전원재판부

    가. (1)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77795 판결

    [1]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다67828 판결

    [1] 구 식품위생법(2005. 1. 27. 법률 제7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6조의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들은 식품의 위해성을 평가하고, 식품산업 종사자들의 재산권이나 식품산업의 자율적 시장질서를 부당하게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0775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