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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훈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8卷 第2號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73 - 217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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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활동의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에 대한 관심 역시 증폭시키고 있다. 그러함에도 안전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서 안전불감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런데 생활안전의 확보는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여야 한다. 생활안전을 종국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처리와 같은 사후적인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그에 못지않게 사전적인 수준에서의 예방을 위한 조치도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고 예방과 궁극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논의와 대응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효과적인 사고 예방책을 고안해내는 것은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
이의 일환으로 안전권이라는 기본권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안전권이라는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안전도시에 대한 논의이다. WHO라는 국제기구가 인증절차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히 탄력적인 정책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당해 안전도시는 공적인 실체와 사적인 실체의 협업을 전제로 안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당해 안전도시 정책은 기본적인 정책방향성을 유지하는 가운에 각 주별로 자신의 법령을 활용한다는 점을 적극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안전도시 정책의 구체화를 위하여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지방자치별 탄력적인 전개를 위하여 조례를 통한 정책의 구체화 방안 역시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본법에는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주무기관의 설치(혹은 지정), 안전도시 활성화·지원 및 안전도시 인증에 관한 내용 등 보다 거시적인 사항을, 조례에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안전 도시 정착 및 구체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지방자치단체별 맞춤형 안전도시 정책 추진 방안 등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의의
Ⅱ. 안전도시의 도입 필요성과 관련 헌법적 쟁점
Ⅲ. 미국에서의 안전도시 운영 관련 주요 법적 쟁점 – 주요 주(州) 별 사례를 중심으로
Ⅳ. 안전도시를 위한 국회의 입법의무와 법제도적 전략 -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 및 통일적인 기관에 의한 규율
Ⅴ. 결론 – 구체적인 입법 개정안을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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