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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2호 (통권 제106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75 - 20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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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새로운 기술들이 이끌어 낼 “제4차 산업혁명”이 중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첨단과학기술로는 인공지능을 비롯하여 로봇공학,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생명공학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세계 경제의 생산성은 동 기술들을 통해 다시 한 번 혁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 각 분야의 책임 있는 준비가 요청되고 있는바, 형사사법 분야도 그 예외가 아니다. 요컨대, 우리는 형사사법 분야에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얻게 될 편익을 최대화하면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교정과 보호관찰분야에서는 오래 전부터 인력과 시설 부족이라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범죄자의 교정교화와 재사회화 및 사회방위라는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의 과학화 · 기술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교정과 보호관찰 분야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의 도입 현황과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향후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게 될 첨단과학기술의 활용 가능성 및 기술 도입 시 고려사항에 대해 제언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형 집행 단계의 과학화 · 기술화
Ⅲ. 과학기술의 도입 현황 및 법적 쟁점
Ⅵ.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첨단과학기술 활용 가능성 전망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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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10헌마413 전원재판부

    이 사건 CCTV 계호행위는 청구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교도관의 시선에 의한 감시만으로는 자살·자해 등의 교정사고 발생을 막는 데 시간적·공간적 공백이 있으므로 이를 메우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하여 수형자를 상시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위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 할 것이며, `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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