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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A시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Ⅲ. 계약을 전체 취소하지 아니하고 초과하는 금액만을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Ⅳ. 설문의 해결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719 판결
귀속해제된 토지인데도 귀속재산인줄로 잘못 알고 국가에 증여를 한 경우 이러한 착오는 일종의 동기의 착오라 할 것이나 그 동기를 제공한 것이 관계 공무원이었고 그러한 동기의 제공이 없었더라면 위 토지를 선뜻 국가에게 증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 그 동기는 증여행위의 중요부분을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뒤늦게 그 착오를 알아차리고 증여계약을 취소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7. 21. 선고 85다카2339 판결
신용보증기금법 제27조, 제28조, 제31조의 2와 동법 제234조에 근거한 신용보증기금의 업무방법서 제10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서 기업의 신용유무는 그 절대적 전제사유가 되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의사표시의 중요부분을 구성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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