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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세웅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57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237 - 241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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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84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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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3. 11. 7. 선고 2013누198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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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7. 11. 13. 선고 2007구합180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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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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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2013구합3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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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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