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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도경옥 (통일연구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1卷 第1號 (通卷 第140號)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103 - 12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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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리아 내 ISIL에 대한 공습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 러시아와 이란이 한 축이고, 미국 아랍 5개국, 캐나다, 터키, 프랑스, 호주 등이 다른 한 축이다. 전자 그룹의 경우 시리아 정부의 명시적인 동의를 바탕으로 공습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후자 그룹의 경우 시리아 정부의 협력 및 공조 제안을 거부하고 이라크의 개별적 자위권에 기초한 집단적 자위권을 원용하며 공습을 진행하고 있다.
이라크의 개별적 자위권과 이에 기초한 미국 등의 집단적 자위권의 원용은 결국 ISIL과 같은 비국가행위자의 무력공격에 대해서도 UN 헌장 제51조상의 자위권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국가들의 실행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국가들이 제51조를 해석 및 적용하는 데 있어 무력공격의 주체가 국가인지 비국가행위자인지를 문제 삼지 않는 방향으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비국가행위자를 상대로 한 자위권 행사는 불가피하게 비국가행위자 소재국의 영토 주권에 대한 침해를 수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규율할 국제법상의 원칙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 미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시리아 내 ISIL에 대한 공습에 따른 시리아 영토주권 침해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다(unwilling or unable)’독트린을 주장하고 있다. 시리아 정부가 시리아 내 ISIL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UN 헌장 제51조에 따른 자위권 행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독트린은 개념 자체가 극히 모호하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비국가행위자를 통제할 의사가 없는 국가와 비국가행위자를 통제할 능력이 없는 국가를 동일선상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법상 수락되기 어렵다. 미국의 주장과는 달리 시리아 정부는 대응할 의사가 없다기보다는 대응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더더욱 미국은 시리아 정부의 협력 제안을 수락하고 동의를 확보한 상황에서 공습에 나아갔어야 할 것이다.
비국가행위자가 제기하는 위협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UN 헌장 제51조에 대한 전향적이고 발전적인 해석 및 적용 경향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이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시리아 내 ISIL에 대한 미국 주도 연합군의 공습은 국제법상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렵다.
시리아 내 ISIL 공습에 대한 엄밀한 법적 평가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첫째,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다’ 독트린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이러한 독트린이 국가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고 차단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둘째, 시리아 내 ISIL에 대한 공습은 기존의 비국가행위자에 대한 무력대응 사례들과 유사한 것 같지만 구별되는 측면이 분명 있으므로, 기존의 사례들과 동일선상에서 다루어지기보다는 구별되는 사례로서 다루어질 필요성을 제시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등이 주장하는 시리아 내 ISIL 공습의 법적 근거
Ⅲ. 비국가행위자인 ISIL에 대한 자위권의 원용가능성
Ⅳ. 시리아 영토주권 침해 문제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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