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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왕건 (국토연구원) 박소영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559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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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소 중심의 통합적 도시재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을 다루는 다양한 사업내용, 조직, 재정프로그램들을 계획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연계·조정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2] 13개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과 일반지역의 사업구상서 계획내용을 분석한 결과 통합적 재생을 위한 연계·조정수준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 간 연계) 공공이 마중물을 지원하는 인프라 개선사업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함
■ (전담조직의 총괄·조정) 다양한 사업을 총괄·조정하기에는 전담조직의 위상이 매우 미약하여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지방 도시재생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간 협의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3] 계획수립 및 절차의 통합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실천을 담보할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사업수요가 많고 기반시설이 일정 수준 갖추어진 대도시는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신속한 개발을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
■ 수요가 정체되고 기반시설이 노후화된 지방도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통합개발을 추구하면서 공공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

목차

[요약]
[정책 방안]
[1. 법정 도시재생 관련 제도의 특성 및 제도운영 실태]
도시재생 관련 법·제도의 상호 비교
도시재생사업의 통합적 운영실태
[2. 일본의 도시재생 관련 법·제도 통합화 운영실태]
신속성과 간편성을 중시한 특례특구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원화
법제도를 물리적으로 통폐합하기보다는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심의 및 충분한 사전협의, 부처 내 관련예산 통합 등의 방식을 통해 통합성 확보
[3. 도시재생 관련제도의 통합적 운영방안]
통합적 운영을 위한 기본원칙
계획측면의 통합적 운영방안
도시재생 조직의 통합적 운영방안
공공재정의 연계 통합적 운영방안
[4. 법제도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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