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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1권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390 - 421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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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책임제한 배제사유에 관한 국내 해석론
Ⅲ. 현행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연혁
Ⅳ. 각국의 해석론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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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 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다67192 판결

    일반적으로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과의 임치계약에 따라 운송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한편 운송인은 수하인이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을 보관하고 이를 인도하는 것은 수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고, 따라서 보세창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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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1996. 2. 15. 선고 94가합28463 판결

    [1] 운송계약에서 채무불이행 책임에 관하여 면책특약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특약은 이를 불법행위 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한 당연히는 불법행위 책임에 적용되지 않지만, 한편 운송물의 권리를 양수하여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그 소지인이 된 자는 목적물의 점유를 인도받는 것이 되어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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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24008 판결

    [1] 보증도의 방법에 의하여 운송물의 회수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그것이 멸실된 후에 운송인이 송하인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그 운송물의 멸실 당시의 가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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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27082 판결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의 배제에 관한 상법 제789조의2 제1항의 문언 및 입법 연혁에 비추어, 단서에서 말하는 `운송인 자신’은 운송인 본인을 말하고 운송인의 피용자나 대리인 등의 이행보조자를 포함하지 않지만, 법인 운송인의 경우에 그 대표기관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만을 법인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한정한다면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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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07. 1. 26. 선고 2006나119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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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65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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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3724 판결

    [1]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25조에 정한 책임제한 배제사유인 `손해가 생길 개연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는 자신의 행동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결과를 무모하게 무시하면서 하는 의도적인 행위를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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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다카1791 판결

    가. 해상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소지인 아닌 자에게 인도함으로 인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의 행위는 선하증권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의 위법한 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되며,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침해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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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0026 판결

    가. `보증도’의 상관습은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의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책임을 면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증도’로 인하여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보증도’를 한다고 하여 선하증권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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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4. 5. 4. 선고 2003나481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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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58269 판결

    [1]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b항 i호에 의하면, 자유매입신용장의 경우 모든 은행이 서류를 제시받을 수 있는 지정은행(Nominated Bank)이 되고, 같은 조 c항에 의하면, 지정은행이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수익자에게 통보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지정은행이 서류를 수령, 조사 또는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은행에게 지급,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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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14994 판결

    가. 외국법인인 운송인의 선하증권에 이 선하증권으로 인한 소송은 운송인의 주소지인 특정의 외국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도 운송인의 국내 선박대리점이 국내에서 불법행위를 하여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국내의 은행이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까지 이 규정을 적용키로 한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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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47585 판결

    [1]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바, 이는 운송계약에 기하여 작성되는 유인증권으로 상법은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실제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고 있는 것을 유효한 선하증권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발행한 선하증권은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목적물의 흠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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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113 판결

    [1] 운송인이 운송물을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이 입은 손해는 그 인도 당시의 운송물의 가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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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2. 21. 선고 2006가합8979 판결

    [1] 별도의 갑판적 운송 약정 없이 임의로 화물의 일부를 갑판적으로 운송하여 손상을 야기한 경우, 운송주선인과 운송인은 의뢰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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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1. 15. 선고 91가합55778 제17부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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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123 판결

    가. 은행의 신용장개설에 따라 이루어진 격지 간의 상품매매에 따른 상품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상에 수하인으로 되어 있어 장래 그 선하증권의 취득이 확실시되는 신용장개설은행의 보증 하에 그 명의의 화물선취보증장과 상환으로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그 선하증권상에 통지처로 되어 있는 실수요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하는 형태의 이른바 `보증도’가 국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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