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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4헌마125 全員裁判部
가. 영화법(映畵法) 제26조는 개봉관의 확보를 통하여 국산영화(國産映畵)의 제작(製作)과 상영(上映)의 기회를 보장하여 국산영화의 존립과 발전의 터전을 마련하여 주기 위한 것으로 공연장(公演場)의 경영자(經營者)에 대하여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 제한(制限) 목적(目的)의 정당성(正當性)과 방법(方法)의 적정성(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92헌바33 전원재판부〔합헌〕
가. 헌법(憲法)이 근로자(勤勞者)의 근로3권(勤勞三權)을 보장하는 취지는 원칙적으로 개인(個人)과 기업(企業)의 경제상(經濟上)의 자유(自由)와 창의(創意)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市場經濟)의 원리(原理)를 경제(經濟)의 기본질서(基本秩序)로 채택하면서 노동관계당사자(勞動關係當事者)가 상반된 이해관계(利害關係)로 말미암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마52 전원재판부
가.행정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비로소 허용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바47 전원재판부
가. 심판(審判)의 대상이 되는 법규(法規)는 심판(審判) 당시 유효한 것이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違憲提請申請棄却決定)에 따른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은 실질상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이라기보다는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이라 할 것이므로 폐지(廢止)된 법률(法律)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헌(違憲) 여부(與否)가 재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4,97헌가6·7,95헌바58(병합) 전원재판부〔합헌〕
1.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는 과실책임의 원리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위험책임의 원리를 수용하는 것은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험책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4. 5. 6. 선고 89헌마35 全員裁判部
가.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상(行政上) 사실행위(事實行爲)가 권력적(權力的) 사실행위(事實行爲)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行政主體)와 상대방(相對方)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事實行爲)에 대한 상대방(相對方)의 의사(意思)·관여정도·태도(態度), 그 사실행위(事實行爲)의 목적(目的)·경위(經緯), 법령(法令)에 의한 명령(命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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