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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3집 제4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165 - 20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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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has been in dispute with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KWRC) regarding water fee. While KWRC sued Seoul for the payment of water fee, which was price for water supply from April 2004 to December 2004, Seoul also filed a lawsuit against KWRC, in which Seoul requested the defendant to refund the amount as unjust enrichment, which KWRC had unjust received from Seoul. On Jan. 13, 2011, those Cases had been decided in favour of KWRC. On the contrary, it was said that Seoul has no legal base for rejecting the payment of water fee. This article is made to review the court`s decision. The court announced that KWRC has a just right to receive water fee from Seoul. KWRC had made several contracts with Seoul under condition of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ct and Dam Construction & Dam-region Act. In addition, KWRC enacted Dam Water Supply Regulations and imposed water fee which was calculated on the basis of Dam Construction & Dam-region Act and Dam Water Supply Regulations. However, in legal disputes, Seoul insisted that the contracts are not made or void, because there is no agreement, or the contracts are unfair made. Furthermore, there is the difference concerining the way of the measure for the use of water between Seoul and KWRC. Seoul asked KWRC to sum the entire use of all water intakes, however, KWRC rejected the demand of Seoul. KWRC measured the use of water by each water intake. The court decided that Seoul`s claim had no legal basis. At last the court confirmed that the contracts between Seoul and KWRC were signed and vaild. Accordingly, Seoul is responsible for paying water fee. In conclusion, the decision of the court regarding the water fee dispute is right. By the way, KWRC has been in dispute with another local governments. The jurisprudence of this case could have a significance for solving the legal problem on the water fee in other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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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782 판결

    [1] 구 담배사업법(1999. 12. 31. 법률 제6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은,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제조한 담배는 공사가 위 법 소정의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이를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조가 규정하고 있듯이, 담배사업법은 "원료용 잎담배의 생산 및 수매와 제조담배의 제조 및 담배의 판매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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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3169 판결

    가.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민법 제746조의 규정취지는 민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스스로 한 불법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복구를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하는 것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불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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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27495 판결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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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 소정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영업으로 같은 조 각호 소정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고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구 대한광업진흥공사법(1986.5.12. 법률 제383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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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6856 판결

    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 경우에는 신법이 구법에, 그리고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나, 법률이 상호 모순되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를 관할관청의 허가사항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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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1]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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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2792 판결

    전기사업법은 다수의 일반수요자에게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를 공급하는 공익사업인 전기사업의 합리적 운용과 사용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배제하여 일반전기사업자와 일반수요자 사이의 공급계약조건을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협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오로지 공급규정의 정함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요금에 관하여는 공공요금의 공정하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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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등법원 2009. 2. 12. 선고 2006나121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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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1. 18. 선고 99헌마548 전원재판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할 주체는 청구인과 같은 춘천시민이 아니라 소양취수장의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춘천시이므로, 설령 춘천시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물사용료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재정이 악화되고,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과 같은 춘천시민의 재정부담이 가중된다 하더라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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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21058 판결

    [1] 댐이 완공되면 저수구역은 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1. 12. 31. 법률 제6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댐법’이라 한다) 제12조, 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따라 하천구역이 되고, 댐에서 방류되어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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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2006. 10. 26. 선고 2005가합7287 판결

    [1] 한국수자원공사와 서울특별시가 체결한 용수계약(用水契約)이 실질적인 의사 교섭을 거치지 않았거나 서울특별시에 불공정한 내용이 강요된 것을 이유로 무효는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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