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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길 (아주대학교) 김준근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7 - 5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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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업종별 도급과 파견의 구별에 관한 담론으로 KTX 여승무원에 관련한 업무도급의 적격성 여부 및 근로자파견 관계의 성립 여부와 관련된 대상판결에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대상판결은 먼저 종래 판례가 사내도급을 부정적으로 인식해 온 태도와 다른 입장을 가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대상판결은 도급 대상으로서 업무의 적격성 여부를 도급과 파견을 구별하는 전제적 요소로 판단해 온 태도와 차별을 두었다는 점, 사내도급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요소들, 즉 ‘혼재’라는 징표의 외관 너머에 있는 실체적 사실에 주목하여 ‘장소적 혼재’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분리’가 가능하다고 하여 업무도 도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로써 도급계약의 유형으로서 이른바 ‘노무도급’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 확립되었다고 평가하기엔 이르다. 다만, ‘업종별’로 대법원의 판례가 엇갈린 점에 비추어, 대법원이 ‘업종별’로 도급과 파견을 구별하려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상판결은 도급과 파견을 구별하는 데 있어 도급의 본질적 요소와 비본질적 요소를 구별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일부 도급의 전형적인 요소와 멀어진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수급인 회사가 사업경영상 및 인사노무관리상 주체성을 상실하지 않으면 이를 도급을 부인하는 요소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진행 중인 사내도급과 관련된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대상판결
Ⅲ. 판례의 평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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